해양수산 신기술 적용제품·시설확인제도는 인증된 해양수산신기술을 활용하여 신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해양수산신기술 적용제품·시설의 신뢰성 제고로 시장진출을 활성화
근거법령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9조의2
대상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제17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신기술(NET) 인증을 보유한 자가 그 신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제조하거나, 시설에 적용하여 신기술을 실증적으로 구현가능하게한 경우 신청 가능
- (적용제품) 해양수산신기술이 적용되었으며 사업화 기반이 보유되어 생산이 가능한 제품으로, 확인받고자하는 제품(모델)에 대한 규격서 제시 必 - (적용시설) 해양수산신기술이 적용되었으며 신기술을 활용하여 건설 또는 공사한 시설로서, 확인받고자하는 시설에 대한 공사 증빙 등 제출 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