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평가 사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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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추진목적
    • 수산연관 분야 벤처 등록기업과 특허 등록자 등에게 저리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여 우수 수산기술의 사업화 및 수산업의 고차산업화 추진
    근거법령
    • 「수산업 · 어촌 발전 기본법」 제20조(벤처수산업 등의 육성)
    추진기관
    • 사업총괄(사업시행지침 및 제도운영)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 기술평가기관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사업집행주체(대출취급기관) : 수협은행
    사업 주요내용
    지원대상
    • 수산연관 분야 우수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으로서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으로부터 「우수기술 확인서」를 교부받은 자
    지원내용
    • 수산 연관분야 우수기술의 실용산업화를 위한 운영·시설자금(토지·건물 구입, 건축·토목공사 등 비용 제외)
    지원조건
    • (대출금리) 연리 2.5%(고정금리)
    • (대출기간) 5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대출한도) 신청기업 당 최대 10억원 이내
    사후관리
    • 자금이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대출되었거나 지원된 자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 즉시 자금 회수
    • 지원 자금이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대출취급기관의 지도 · 감독
    (문의)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인증평가팀 (Tel. 02-3460-0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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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추진목적
    • 해양수산 분야 우수기술의 가치평가를 통해 사업화 가능 R&D 우수성과 조기발굴 및 금융연계 등 기술사업화(기술이전, 투자 등) 기반 제공
    근거법령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기술평가기관의 지정 등)
    • 「기술평가기관 지정 고시」(해양수산부 고시 제2019-3호, 2019.1.15.)
    사업 주요내용
    신청자격
    • 해양수산 연관분야 지식재산권 등을 활용하여 사업화를 추진 또는 계획 중인 기업(개인, 법인), 대학, 정부출연(연)
    평가항목
    • 해양수산 기술가치평가모델을 활용하여 평가부분별(기술성, 권리성, 시장성, 사업성 등) 내·외부 전문가에 의한 정성·정량 평가
    평가용도
    • 기술거래, 현물출자, 투자유치, 세무용, 지식재산권 침해에 따른 손해액 산정 등
    신청시기 및 평가비용
    • 신청시기  :   연중 상시
    • 평가비용  :   중소기업 50만원
      중소기업 이외 기업 및 비영리기관(대학, 출연연 등) 100만원
    (문의)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인증평가팀 (Tel. 02-3460-0392)
  • 신기술인증 바로가기

    사업개요
    사업목적
    • 해양수산 우수 신기술을 국내기업, 연구기관 및 대학 등에서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함으로써 개발된 신기술의 사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신뢰성 제고로 구매력 창출을 통한 시장진출 기반조성을 지원
    근거법령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7조
    평가대상
    • 기술개발 완료 및 실증화 시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하여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또는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인증절차
    유효기간
    • 최초 인증시 5년
    제출서류
    •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 신청서(필수) [다운로드]
    • 기술설명서(필수) [다운로드]
    • 기술설명서 요약본(필수) [다운로드]
    • 한국인정기구(KOLAS) 인정을 받은 국내외 공인기관 등으로부터 인증·시험을 받은 증빙자료 또는 핵심기술에 관한 시험성적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기업의 경우)
    • 신기술에 관한 지식재산권 관련 서류(해당 시)
    •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관련 서류(해당 시)
    • 「산업표준화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 설명자료 또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해당 시)
    • 중앙정부에서 발급된 기존 인증서* 사본(해당 시) * 건설신기술 인증, 환경신기술 인증, 녹색인증 등 만료된 인증서 포함
    접수시기
    • 연중 2회(상 · 하반기_세부 일정은 공고문 참조)
    • 신기술의 상용화 및 제품의 신속한 시장출시 등을 이유로 신속한 인증심사를 신청한 경우, 공고기간 외에 심사 실시*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6조
    심사수수료
    • 정부지원으로 1차 · 2차 · 3차 심사 전액 무료
    심사절차
    • 신청접수 후 1차 · 2차 · 3차 심사를 차례로 실시(아래 표 참고)

    해양수산 신기술인증제도 심사절차

    주요내용
    담당기관
    세부내용
    1
    해양수산 신기술(NET) 인증 시행계획 공고
    해양수산부 (KIMST)
    • 해양수산부 공고
    • 해수부(관보 포함) 및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 등 공고
    2
    신청접수 및 서류검토
    KIMST
    • 우편 및 방문 접수(향후 별도의 평가시스템 구축 후 온라인 접수 예정)
    • 신청서류 검토 후 보완 요구
    3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KIMST
    • 신청서류 검토 후 이해관계자 이의신청 접수
    • (관보 및 인터넷 공고, 30일 이내 접수)
    4
    신기술 인증 심사 (1차 · 2차 · 3차)
    외부 전문가 평가
    KIMST (외부 전문가 평가)
    • (1차 심사) 서류·면접심사(신규성, 기술성, 사업성·공공성 평가)
    • (2차 심사) 현장 확인(현장적용성, 품질경영평가)
    • (3차 심사) 종합 심사(심사과정의 적절성 및 인증 목적과의 적합성 등 평가)
    5
    신기술 인증 심사 결과 처리 및 통보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공고
    • 해수부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
    6
    신기술 인증 확정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공고
    • 해수부 장관이 신기술 인증서 발급 후 고시
    (문의)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인증평가팀 (Tel. 02-3460-0393)
  • 적용제품·시설 바로가기

    사업개요
    사업목적
    • 해양수산 신기술 적용제품·시설확인제도는 인증된 해양수산신기술을 활용하여 신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해양수산신기술 적용제품·시설의 신뢰성 제고로 시장진출을 활성화
    근거법령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9조의2
    대상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제17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신기술(NET) 인증을 보유한 자가 그 신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제조하거나, 시설에 적용하여 신기술을 실증적으로 구현가능하게한 경우 신청 가능
      - (적용제품) 해양수산신기술이 적용되었으며 사업화 기반이 보유되어 생산이 가능한 제품으로, 확인받고자하는 제품(모델)에 대한 규격서 제시 必
      - (적용시설) 해양수산신기술이 적용되었으며 신기술을 활용하여 건설 또는 공사한 시설로서, 확인받고자하는 시설에 대한 공사 증빙 등 제출 必
    (문의)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인증평가팀 (Tel. 02-3460-0397)
  • 우수 물류신기술 등 지정 바로가기

    사업개요
    사업목적
    • 우수 물류신기술·첨단물류시설 관련기술 등을 조기 발굴 및 우수성 인정을 통해 신기술의 기술거래 촉진 및 기업의 시장진출을 지원합니다.
    근거법령
    • 「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
    평가대상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이거나 외국에서 도입해 소화·개량한 기술로 물류산업에 파급효과가 있고 신규성, 진보성 및 안전성이 있는 기술
    신기술인증평가분야

    물류신기술 인증 평가분야 대·중분류

    평가분야
    대분류
    중분류(전문위 구성기준)
    1
    항만물류시스템 운용기술
    • 항만물류 관리시스템기술
    • 항만물류 운영시스템기술
    • 항만물류 보안시스템기술
    • 항만물류 정보화기술
    • 달리 분류되지 않는 해운항만물류 시스템운용 기술
    2
    항만물류운송 기술
    • 하역 및 적재장비 개발기술
    • 이송 및 운송장비 개발기술
    • 물류용기 개발기술
    • 달리 분류되지 않는 항만물류운송기술
    ※ 전문위원회 구성기준에 따라 평가분야(중분류)가 운영될 수 있습니다.
    지정절차
    유효기간
    • 최초 지정일로부터 5년
    구비서류
    •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신청서, 기술설명서 등
    신청서식
    • 1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신청서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2서식)) [다운로드]
    • 2
      기술 설명서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제도 운영요령 별지 제1호 서식) [다운로드]
    • 3
      이해관계인 의견수렴을 위한 기술설명서 요약본 [다운로드]
    구비서류(상세)
    • 4
      사업자등록증 사본
    • 5
      국내외 공인기관 등으로부터 인증·시험을 받은 증빙자료 또는 핵심기술에 관한 시험성적서
    • 6
      법인등기부등본(법인기업의 경우)
    • 7
      신기술에 관한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서류
    • 8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서류
    • 9
      「산업표준화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품질경영 설명자료 또는 ISO 인증서(보유한 경우만 해당)
    접수시기
    • 연중 2회(상 · 하반기_세부 일정은 공고문 참조)
    심사수수료
    • 신청수수료는 수입인지세(수입인지금액 1만원) 납부
    • 심사비용은 1차 및 2차 심사비용 각각 100만원 납부
    심사절차
    • 신청접수 후 1차 · 2차 · 3차 심사를 차례로 실시(아래 표 참고)

    우수 물류신기술 지정제도 심사절차

    시행계획공고
    (접수)

    해양수산부(KIMST)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해양수산부

    1차 심사

    전문분과위

    2차 심사

    전문분과위

    3차 심사

    전문분과위

    신기술지정

    해양수산부(KIMST)
    (문의)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인증평가팀 (Tel. 02-3460-0391)
  • 혁신제품지정 바로가기

    사업개요
    추진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사목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 조달사업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
    •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 (해양수산부훈령 제512호, 2020.1.7.)
    추진체계

    혁신제품 추진체계

    제품등록

    기업

    신청

    기업

    조달적합성 검토

    조달청

    서류검토 및 평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지정 심의 및
    조달청 통보

    해양수산부
    신청 대상 제품
    • 국내에서 개발된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외국에서 도입된 기술을 포함한다)을 개선·개량하여 발전시킨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유효기간
    • 최초 지정일로부터 3년
    지정혜택
    • (수의계약)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 → 공공기관과 직접 수의계약 또는 조달청 구매의뢰로 수의계약 연계
    • (구매면책) 혁신제품의 구매 책임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한 책임 면제 조항 반영
    • (혁신구매목표제) 기관별 혁신구매목표액 부여 및 매해 달성률 평가로 공공수요 촉진
    • (제품홍보) 혁신제품 홍보 및 공공조달 연계를 위한 활동 지원
    • 기타 혁신제품 구매촉진 등을 위해 해양수산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문의)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인증평가팀 (Tel. 02-3460-0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