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R&D투자로 구축된
연구개발 인프라의 사용을 지원해 드립니다.
내게 꼭 맞는 지원 사업 손쉽게 신청하고 활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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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선/과학기지 공동활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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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조건
- 지원 분야 : 연구선 및 과학기지내 시설/장비를 활용해 해양, 기후, 물리, 생명 및 해저지질 등의 연구 수행
- 지원 자격 : 대학(교) 전임강사 이상, 민간기업(중소기업) 직원, 공공기관 소속의 연구원
지원 대상 연구선ᆞ과학기지
-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 이사부호, 온누리호, 이어도호, 장목1호, 장목2호, 독도누리호
- 극지연구소(KOPRI) : 아라온호, 남극 세종과학기지, 남극 장보고과학기지, 북극 다산기지
- 국립해양조사원(KHOA) : 옹진 소청초과학기지
지원 내용
- 공동승선 연구자에게 최대 1억원 이내 승선비 및 재료비 등 지원
- 지원 세부내용 내용 : 연구선ᆞ과학기지 사용료 및 부대비용(수속, 물류비용 및 통관 수수료 등, 단 연구장비 구입 및 연구수당 지급 불가)
신청 및 활용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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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1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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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2
지원금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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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3
공동활용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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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4
심사 및
협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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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5
협약 체결 및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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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6
공동활용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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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7
결과 등록
및 공유
Step.1 담당~Step2 담당
바다봄
Step.3~Step6 담당
IRIS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Step.7 담당
바다봄
문의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인프라 공동활용센터 (Tel. 02-3460-9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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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비 사용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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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조건
- 지원 분야 : 해양자원, 해양환경, 해양수산생명, 해양관측 및 예보, 해양공학, 해양재해방재, 해안항만물류, 해양안전교통, 극지해양과학,
수산양식 및 어업, 수산가공 등 연구수행
- 지원 자격 : 학생연구자, 신진연구자, 민간기업(중소기업) 직원, 공공기관 소속의 연구원
지원 대상 연구시설ᆞ장비
-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 3자원수조, 회류수조 등
-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 : 600bar급 고압챔버, 30bar급 저압챔버, 조선해양 설계해석 전산플랫폼 등
- 한국선급(KR) : AC동력계 시스템, 선박용디젤엔진 등
- 서울대학교 기초과학공동기기원(NCIRF) : 전자현미경, 표면X선 구조분석장비 등
-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KOMERI) : 가스연료 종합시험설비 등
지원 내용
- 연구시설 사용 최대 천만원 이내에서 사용료 지원/연ᆞ건
- 사용료 지원 비율 - 학생 및 신진연구자 : 사용료의 100%, 연구소 등 단체 : 사용료의 80%, 중소기업 : 사용료의 75%
신청 및 활용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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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1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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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2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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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3
활용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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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4
지원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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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5
계산서 발행 및
비용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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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6
시설/장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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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7
결과등록
및 공유
문의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인프라 공동활용센터 (Tel. 02-3460-9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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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장비 렌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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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조건
- 지원 분야 : 해양자원, 해양환경, 해양수산생명, 해양관측 및 예보, 해양공학, 해양재해방재, 해안항만물류, 해양안전교통, 극지해양과학,
수산양식 및 어업, 수산가공 등 연구수행
- 지원 자격 : 학생연구자, 신진연구자, 민간기업(중소기업) 직원, 공공기관 소속의 연구원
지원 내용
- 연구장비를 연구자(연구기관)이 대여하여 일정기간 동안 단독으로 사용 후 반납
- 지원 세부내용 : 렌탈대상 연구장비의 사전 점검비, 이전 설치비, 부품 교체비, 사용 교육비 등
- 렌탈 기간 : 단기(1년 미만) 또는 장기(1년 이상 2년 미만) 중 택일 (1회에 한해 1개월 렌탈기간 연장 가능)
주요 계약사항
- 렌탈 보증금 : KIMST 장비 취득 금액의 6% (단, 정상가동 반납 시 전액 환급, 고장 발생 시 보증금 내에서 수리비 청구)
- 관측장비 : 영리기관 보증금 면제 (단, 분실 시 동급 스펙 연구장비로 현물 배상)
- ※ 분석장비와 관측장비 별로 지원조건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렌탈 장비별 계약 조건 확인 요망
신청 및 활용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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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1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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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2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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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3
렌탈확정 및 계약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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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4
장비 활용 및
사용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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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5
반납신청
(*연장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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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6
보증금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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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7
결과등록
및 공유
문의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인프라 공동활용센터 (Tel. 02-3460-9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