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신기술

신기술의 우수성 인증·상용화촉진·기술 신뢰성 제공

신기술인증 신청 바로가기 신기술인증 등록정보 확인하기

목적

해양수산 우수 신기술을 국내기업, 연구기관 및 대학 등에서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함으로써 개발된 신기술의 사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신뢰성 제고로 구매력 창출을 통한 시장진출 기반조성을 지원

대상 기술

  • 정립된 이론을 바탕으로 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생산하여 시험 또는 운영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한국인정기구(KOLAS) 인정을 받은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등)를 확보한 개발 완료기술로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 정립된 이론을 바탕으로 한 기술을 시작폼 등으로 제작·생산하여 시험 또는 운영함으로써 정략적 평가지표(한국인정기구(KOLAS) 인정을 받은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등)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 제품의 생산성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 인증 신청기술이 적용된 제품(혹은 공사용역)이 공고일 기준 이미 판매(혹은 최종잔금이 지급)되어 매출이 발생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

유효기간

최초 지정일로부터 5년, 5년 범위 내 1회 연장가능(단, 유효기간 만료 150일전까지 연장신청하여야 함)

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연중 2회(상·하반기, 세부 일정은 공고문 참조)
  • (접수기간) 연중 2회(상·하반기, 세부 일정은 공고문 참조)
  • (접수방법) 해양수산 기술평가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류 전산 접수
신청방법
[참고] 해양수산 기술평가시스템 신청방법
해양수산 기술평가시스템(http://tech.kimst.re.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신기술인증 신청접수(신기술인증 → 신청접수) → 내용입력 및 제출서류 등록 → 신청하기 클릭(접수완료)

제출 서류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신청서식 1.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 신청서(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2. 기술 설명서(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 규칙 [별지 제2호 서식])
3. 이해관계인 의견수렴을 위한 기술설명서 요약본
구비서류 4. 국내외 공인기관 등으로부터 인증시험을 받은 증빙자료 또는 핵심기술에 관한 시험성적서
5. 법인등기부등본(법인기업의 경우)
6. 신기술에 관한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서류
7.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서류
8. 「산업표준화법」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품질경영에 대한 설명자료 또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보유한 경우만 해당)

심사 수수료

신기술 인증제도 소요비용(1차·2차·3차)은 정부지원으로 전액 무료

심사 절차

해양수산신기술 심사·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신기술 인증제도 운영요령(해양수산부 고시 제2021-112호)」을 적용함

  • - (시행계획 공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등에 공고, 신청접수 및 신청서류 보완 요구
  • -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 절차
  • - (1차 심사) 신규성, 기술성, 경제성 등 평가
  • - (2차 심사) 해당 기술 적용 현장에서의 성능·효과 확인 검증
  • - (3차 심사)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여부 최종 판정
심사절차 목록
구분 1차 심사 (대면심사) 2차 심사 (현장심사) 3차 심사 (종합심사)
평가위원회 구성 기술분야별 전문분과위원회 현장평가단 종함심사위원회
평가 내용 신규성, 기술성, 경제성 현장 적용성, 품질경영 심사과정의 적절성 등
기준 점수 70점 이상 70점 이상 평가위원 2/3 동의

심사 기준

  • (1차 심사) 신청·접수 완료된 기술에 대해 신규성, 기술성, 경제성에 대한 심사
  • (2차 심사) 1차 심사 통과 기술에 대해 현장적용성 등을 심사
  • (3차 심사) 2차 심사를 통과한 기술에 대해 심사과정의 적절성, 지정기준과의 적합성, 지정의 필요성 등을 심사
1차 심사 평가기준
구분 평가기준
공사 외 기술 공사 관련 기술
1차 심사 A. 신규성 평가(40)
1. 차별성 : 기존기술과 비교할 때 공정 및 원리 등의 독창성
2. 신규·진보성 : 최초로 개발된 기술이거나 또는 기존기술과 비교할 때 품질 및 성능 등을 개선·개걀한 정도가 현저한 기술 3. 자립성 : 기술개발 참여 및 자체기술 투입 정도

B. 기술성 평가(40)
1. 성능향상 : 제시한 목표 및 기준 달성 정도를 정량적·객관적인 데이터, 증명자료 등에 근거하여 제시한 정도
2. 발전성 : 해당기술의 수직적 측면에서 지속적인 성장 발전 가능성
3. 안정성 : 기술공학적 안정성과 이용자 안전성

C. 경제적 평가(20)
1. 생산·가격경쟁력 : 생산성 향상, 비용·원가절감을 통한 가격수준 및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시장수요의 충족정도
2. 파급성 : 타기술과의 융합·호환 가능성 및 해양/수산업, 사회 및 국가 등의 전반적인 이익에 미치는 영향 정도
A. 신규성 평가(40)
1. 차별성 : 기존기술과 비교할 때 공정 및 원리 등의 독창성
2. 신규·진보성 : 최초로 개발된 기술이거나 또는 기존기술과 비교할 때 품질 및 성능 등을 개선·개량한 정도가 현저한 기술
3. 자립성 : 기술개발 참여 및 자체기술 투입 정도

B. 기술성 평가(40)
1. 품질향상 : 제시한 목표 및 기준 달성 정도를 정량적·객관적인 데이터, 증명자료 등에 근거하여 제시한 정도
2. 공사기간 단축 : 기존기술 대비 공사기간 등이 정량적으로 단축된 정도
3. 안전성 : 기술공학적 안정성과 이용자 안전성

C. 경제성 평가(20)
1. 설계·시공비 절감 : 기존기술 대비 설계·시고에 소요되는 직·간접적인 비용(자체, 인력, 장비 투입 등) 절감 정도
2. 파급성 : 타기술과의 융합·호환 가능성 및 해양/수산업, 사회 및 국가 등의 전반적인 이익에 미치는 영향 정도
2차 심사 A. 현장적용성 평가(100)
1. 신뢰성 : 기술의 현장적용 가능성, 적용현장에서 기존기술의 문제점과 한계점 극복 정도
2. 안정성 : 균질한 품질 및 성능 동의 재현가능성
3. 품질경영 : 생산라인 구축, 공정관리 상태, 시험검사 상태, 부품재료·완제품 관리 상태, 품질경영체계(품질계획, 품질통제, 품질보증, 품질개선 등) 구축 수준
4. 안전성 : 기술의 현장적용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 파악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수립 정도
A. 현장적용성 평가(100)
1. 시공성 : 기술의 현장적용 가능성, 시공의 편의성 및 절차의 간소성 확보 정도
2. 안정성 : 균질한 공사 품질 등의 재현가능성
3. 유지관리 : 기존기술 대비 유지관리 시 노력, 불편 등을 경감시킬 수 있는 정도 및 생애주기에 걸쳐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직·간접적인 비용(자재, 인력, 장비 투입 등) 절감 정도
4. 안전성 : 기술의 현장적용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 파악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수립 정도
3차 심사 1. 1차 및 2차 심사 과정의 적절성
2. 심사·평가 결과와 해양수산신기술 인증기준과의 적합성
3. 지정의 필요성(지원 및 파급효과)

인증 혜택

국가 및 공공기관 구매지원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라목에 따른 신기술 제품의 수의계약 지원(중소기업만 해당)
  • - 「조달사업에 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항(우수조달물품의 지정) 및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에 따른 우수조달물품 지정대상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지정대상
  • - 「해양수산 건설공사의 신기술활용 업무처리지침」 해양수산부훈령 제600호에 따른 해양수산 건설공사에서 확정된 신기술을 설계에 반영토록 함
자금·보증 지원
  • - 「과학기술기본법」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 - 「발명진흥법」제4조에 따른 발명진흥보증금
  • -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보증
  • - 그 밖에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가 조성한 특별자금
그 외 지원 혜택
  • - 기술지도 및 국내외 품질인증의 획득 지원
  • - 국내외 기술정보와 알선·제공 또는 보유 기술정보의 무상제공
  • - 연구시설·장비의 이용 지원
  • -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대상자 선정 시 가산점을 주는 동의 우대조치

※ 일정 및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 기술인증평가 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