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및 신기술인증을 통해 개발한 혁신제품의 공공시장 진입지원 및 조달 연계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
- 국내에서 개발된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 혁신성장 및 국민생활문제 해결에 적합하고, 기술개발단계(TRL) 7 이상으로, 보유인증(지정) 발급 중앙부처의 사전심의 통과제품
참고. 기술개발단계(TR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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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단계 | 현장 적용 및 활용이 가능한 시제품 개발 완료 - 예시) 실험실 테스트 多, 시험성적서(자체・공인) 존재 |
8단계 | 현장 요구사항이 반영되어 양산을 위한 검증이 완료 - 예시) 현장적용 사례 有, 실증완료 보고서 존재 |
9단계 | 양산을 위한 모든 요건이 완료(시장출시 직전단계) - 예시) 양산 준비 완료, 법정인증 완료 등 |
-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외국에서 도입된 기술을 포함한다)을 개선・개량하여 발전시킨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1.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 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2. 휴ㆍ폐업, 부도, 파산 상태에 있는 업체인 경우
3. 부정당업자 제재 중인 업체인 경우
4. 우수조달물품 등 또는 다수공급자 계약을 체결한 물품 및 서비스와 동일 제품(물품식별번호 동일)인 경우
5. 신청제품이 이미 시중에 판매되고 있거나, 해당 업체가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상품과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기 지정된 혁신제품과 동일 제품(물품식별번호 동일)인 경우
7. 동일 제품(물품식별번호 동일)으로 4회 이상 혁신시제품평가에서 탈락한 경우
8. 그 밖에 계약심사협의회에서 혁신시제품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해서는 대기업・중견기업이 제안 할 수 없음
* 신청대상 제품의 세부품명을 나라장터에 물품 등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13조, 제22조 및 제23조 참고
- 아래 두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② 종료년도 기준 최근 5년 이내 해양수산 연구(성공)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 또는 유효기간내의 신기술인증 보유기업
번호 | 제출서류 | 제출방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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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혁신제품 기술의 혁신성 평가 신청서(필수) | 전산접수 | 별첨양식 |
- 신청 및 심사비용은 정부지원으로 전액 무료
신청기업의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신청자격 충족 여부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등 검토하고, 필요시 제출서류 보완요청
- 신청기업의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 여부 및 신청제품의 제조물품 등록 여부 확인
※ 조달적합성 검토 후 부적합 시 접수 반려
- 신청제품의 제조현장에서 제품과 성능 확인, 연구개발 기술의 적용 여부, 제품생산을 위한 사업화 기반 등을 평가
서류평가
- 신청제품의 기술 분야별 평가위원회를 통한 기술의 혁신성을 평가하며, 신청자는 위원회에 참석 하여 대면설명 및 질의응답 진행
- 종합평가점수 * 70점 이상인 제품을 기술의 혁신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 (종합평가점수) 개별 평가위원 점수의 최고, 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 점수
- 조달정책심의위원회(또는 공공수요 발굴위원회, 소관부처 : 기재부・조달청)를 통해 혁신제품 지정 최종 심의・의결
구분 | 심사기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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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평가 |
1. 제품의 확인 ∙ 신청자가 신청 제품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2. 연구개발기술 적용 ∙ 신청 제품에 연구개발을 통해 개발한 기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핵심요소기술의 적용 여부 3. 사업화 기반 및 제품 생산 ∙ 신청자가 제품 설명서에 기술한대로 사업화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 4. 제품의 성능 확인 ∙ 신청제품이 설명서에 기술된 내용과 같은 성능 및 기능을 할 수 있는지 확인 5. 기타 확인사항 ∙ 신청제품 관련 증빙서류 보유현황 확인 ※ 제품 규격서, 지식재산권, 시험성적서 등 |
(해양수산부) 혁신제품 지정지침 별지 제4호 서식 |
서류 평가 |
1.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40) 가. 공공현안 및 사회적 가치 창출 ∙ 공공의 현안 해결 및 국민 생활 향상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과의 관련성 나. 공공구매 필요성
∙ 신기술 적용제품・서비스의 공공구매 필요성 정도 다. 현안의 시급성
∙ 공공부문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지 여부 라.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 신기술 적용제품・서비스를 통해 산출되는 경제적 효익의 정도 가. 기대 시장규모
∙ 기존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나. 타 산업 파급성
∙ 공공구매 확장성 가. 기술・제품의 신규성
∙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인지, 기존 제품과 새로운 제품이 융합된 제품인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제품인지 나. 기술・제품의 탁월성
∙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 서비스 등과 비교하여 월등한 향상을 이끌어내는 혁신기술이 적용되었는지 다. 기술적 완성도 및 실현가능성
∙ 기존 확보 보유기술의 완성도 |
(해양수산부) 혁신제품 지정지침 별지 제5호 서식 |
- 신청제품의 적용 현장에서 실시 (평가항목) 제품의 확인, 연구개발기술 적용여부, 사업화 기반 및 제품생산, 제품의 성능확인 및 기타 확인사항 등
2차 심사(서류평가)
- 현장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서류평가 실시
- (평가항목)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 평가(40점), 시장성 평가(20점), 혁신성 평가(40점)
- (평가점수산정) 개별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 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 점수로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제품은 2차 심사 통과 및 조달정책심의위원회 혹은 공공수요발굴위원회의 심의안건으로 상정
※ 일정 및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 기술인증평가 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