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혁신제품

혁신제품의 공공시장 진입지원 및 조달연계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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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및 신기술인증을 통해 개발한 혁신제품의 공공시장 진입지원 및 조달 연계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

신청 대상 제품

- 국내에서 개발된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 혁신성장 및 국민생활문제 해결에 적합하고, 기술개발단계(TRL) 7 이상으로, 보유인증(지정) 발급 중앙부처의 사전심의 통과제품

기술개발단계(TRL) 목록
참고. 기술개발단계(TRL)
7단계 현장 적용 및 활용이 가능한 시제품 개발 완료 - 예시) 실험실 테스트 多, 시험성적서(자체・공인) 존재
8단계 현장 요구사항이 반영되어 양산을 위한 검증이 완료 - 예시) 현장적용 사례 有, 실증완료 보고서 존재
9단계 양산을 위한 모든 요건이 완료(시장출시 직전단계) - 예시) 양산 준비 완료, 법정인증 완료 등

-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외국에서 도입된 기술을 포함한다)을 개선・개량하여 발전시킨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혁신제품 지정/심사 대상 제외 품목(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17조)

1.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 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2. 휴ㆍ폐업, 부도, 파산 상태에 있는 업체인 경우
3. 부정당업자 제재 중인 업체인 경우
4. 우수조달물품 등 또는 다수공급자 계약을 체결한 물품 및 서비스와 동일 제품(물품식별번호 동일)인 경우
5. 신청제품이 이미 시중에 판매되고 있거나, 해당 업체가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상품과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기 지정된 혁신제품과 동일 제품(물품식별번호 동일)인 경우
7. 동일 제품(물품식별번호 동일)으로 4회 이상 혁신시제품평가에서 탈락한 경우
8. 그 밖에 계약심사협의회에서 혁신시제품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해서는 대기업・중견기업이 제안 할 수 없음

유효기간

  • 최초 지정일(공공수요발굴위원회 심의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연장은 불가
  • 단, 지정대상 제품에 적용된 특허(실용신안) 또는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 심의(임시허가, 실증특례) 기간 등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3년 이내에 정해진 기간까지를 지정기간으로 함

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연중 4회(세부 일정은 공고문 참조)
  • (접수기간) 연중 4회(세부 일정은 공고문 참조)
  • (접수방법) ①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물품식별번호 발급* 완료 확인 → ②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해양수산 기술인증평가 정보시스템(http://tech.kimst.re.kr) 전산 접수

* 신청대상 제품의 세부품명을 나라장터에 물품 등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13조, 제22조 및 제23조 참고

신청 자격

- 아래 두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② 종료년도 기준 최근 5년 이내 해양수산 연구(성공)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 또는 유효기간내의 신기술인증 보유기업

  • * 연구개발사업 최종평가 결과 성공과제(60점 이상) 통보를 받은 기술

제출 서류

기술개발단계(TRL) 목록
번호 제출서류 제출방법 비고
혁신제품 기술의 혁신성 평가 신청서(필수) 전산접수 별첨양식
  • 혁신제품 기술의 혁신성 평가 신청서, 혁신제품 설명서, 기술설명서 요약본 등
  • (제출방법) 해양수산 기술인증평가 정보시스템(http://tech.kimst.re.kr) 신청 시 자료 업로드

심사 수수료

- 신청 및 심사비용은 정부지원으로 전액 무료

추진체계

  • 제품등록

    신청기업
    • 신청대상제품의 세부품명을 나라장터에 제조물품으로 등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13조, 제22조 및 제23조 참고
  • 신청

    신청기업
    •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해양수산 기술인증평가 정보시스템에서 전산접수
  • 제품 평가・심사

    해양수산과학기술 진흥원
    • 신청서류 검토
    • 조달적합성 검토(조달청 별도진행)
    • 기술혁신성 평가(현장평가, 서류평가)
  • 심의예정공고

    해양수산부
    • 혁신제품 지정을 위한 심의예정 공고
  • 조달정책심의위
    심의・의결

    기획재정부
    • 조달정책심의위원회(공공수요발굴위원회)에서 혁신제품 지정여부 심의・의결
  • 지정 및 인증서 발급

    해양수산부
    •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발급(해양수산부 → 신청기관)
    • 조달청에 지정정보 통보(해양수산부 → 조달청)

심사절차

  • 서류검토

    KIMST
  • 조달적합성 검토

    조달청
  • 1차 심사(현장평가)

    평가위원회
  • 2차 심사(서류평가)

    평가위원회
  • 심의예정공고 및 지정 심의

    공공수요발굴위원회
서류검토

신청기업의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신청자격 충족 여부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등 검토하고, 필요시 제출서류 보완요청

조달적합성 검토

- 신청기업의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 여부 및 신청제품의 제조물품 등록 여부 확인
※ 조달적합성 검토 후 부적합 시 접수 반려

현장평가

- 신청제품의 제조현장에서 제품과 성능 확인, 연구개발 기술의 적용 여부, 제품생산을 위한 사업화 기반 등을 평가

서류평가

- 신청제품의 기술 분야별 평가위원회를 통한 기술의 혁신성을 평가하며, 신청자는 위원회에 참석 하여 대면설명 및 질의응답 진행
- 종합평가점수 * 70점 이상인 제품을 기술의 혁신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 (종합평가점수) 개별 평가위원 점수의 최고, 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 점수

혁신제품 지정 심의

- 조달정책심의위원회(또는 공공수요 발굴위원회, 소관부처 : 기재부・조달청)를 통해 혁신제품 지정 최종 심의・의결

심사기준

심사기준 목록
구분 심사기준 비고
현장 평가 1. 제품의 확인
∙ 신청자가 신청 제품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2. 연구개발기술 적용
∙ 신청 제품에 연구개발을 통해 개발한 기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핵심요소기술의 적용 여부
3. 사업화 기반 및 제품 생산
∙ 신청자가 제품 설명서에 기술한대로 사업화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
4. 제품의 성능 확인
∙ 신청제품이 설명서에 기술된 내용과 같은 성능 및 기능을 할 수 있는지 확인
5. 기타 확인사항
∙ 신청제품 관련 증빙서류 보유현황 확인
  ※ 제품 규격서, 지식재산권, 시험성적서 등
(해양수산부) 혁신제품 지정지침 별지 제4호 서식
서류 평가 1.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40)

가. 공공현안 및 사회적 가치 창출

∙ 공공의 현안 해결 및 국민 생활 향상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과의 관련성

나. 공공구매 필요성

∙ 신기술 적용제품・서비스의 공공구매 필요성 정도
  ※ 민간 구매시장의 여부
  ※ 민간에서 구매하기 힘든 신제품 또는 혁신 제품에 해당하여 공공에서 초기 구매가 필요한지 여부

다. 현안의 시급성

∙ 공공부문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지 여부
  ※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국민적 수요, 공론화 정도
  ※ 해당 문제로 인한 기관의 경영상 손실과 시급성 정도

라.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 신기술 적용제품・서비스를 통해 산출되는 경제적 효익의 정도
  ※ 국민생활 향상, 사회 안전 해결, 공공경영 개선 기여도
  ※ 사회적 리스크 감소와 경제적 효용 향상 기여도 ∙ 효익 산출을 위한 데이터의 객관성 유무
  * 효익산출에 대한 근거의 명확성 정도

2. 시장성(20)

가. 기대 시장규모

∙ 기존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 신기술 적용 제품・서비스를 통한 시장 창출 가능성 및 규모 ∙ 기존 시장이 존재하는 경우
  ※ 신기술 적용 제품・서비스를 통한 혁신으로 기존시장에서 새롭게 차지할 시장점유율 및 규모

나. 타 산업 파급성

∙ 공공구매 확장성
  ※ 타 공공부문으로의 적용가능성 및 규모(국내/국외)
∙ 적용 기술의 유사산업 및 타 산업으로의 파급성/발전 가능성
  ※ 관련 산업 및 시장 창출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술인지
  ※ 국내 민간 유사분야 또는 타 분야로의 적용가능성 및 규모

3. 혁신성(40)

가. 기술・제품의 신규성

∙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인지, 기존 제품과 새로운 제품이 융합된 제품인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제품인지
  ※ 시장에 존재하는 경쟁기술 또는 유사한 관련 기술의 수
  ※ 품질, 사용의 편의성, 가격프리미엄 등

나. 기술・제품의 탁월성

∙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 서비스 등과 비교하여 월등한 향상을 이끌어내는 혁신기술이 적용되었는지

다. 기술적 완성도 및 실현가능성

∙ 기존 확보 보유기술의 완성도
신기술 적용제품・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 실현 가능성

(해양수산부) 혁신제품 지정지침 별지 제5호 서식
1차 심사(현장평가)

- 신청제품의 적용 현장에서 실시 (평가항목) 제품의 확인, 연구개발기술 적용여부, 사업화 기반 및 제품생산, 제품의 성능확인 및 기타 확인사항 등

2차 심사(서류평가)

- 현장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서류평가 실시
- (평가항목)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 평가(40점), 시장성 평가(20점), 혁신성 평가(40점)
- (평가점수산정) 개별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 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 점수로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제품은 2차 심사 통과 및 조달정책심의위원회 혹은 공공수요발굴위원회의 심의안건으로 상정

※ 일정 및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 기술인증평가 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